- 공지 학회지 논문 게재료 변경 관련 안내 (25. 1. 1.부터 적용)
- 9441 관리자 2024-10-07 조회 141
- 존경하는 학교심리학회
회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항상 학회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이번에 학회지의 게재료와 관련하여 변경 사항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현재까지는 본 학회지에 논문이 게재확정이 날 경우,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발간 및 편집 규정 제 16조에 근거하여 ‘20쪽까지는 쪽수에 관계없이 연구비 지원이 없는 경우 편당 25만원'의 기본 게재료를 적용해 왔으나, 학회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게재료 기준을 ‘15쪽까지는 쪽수에 관계없이 연구비 지원이 없는 경우 편당 25만원'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학회의 재무적 상황을 개선하고, 학회지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변경된 게재료는 2025년 1월 1일부터 투고된 논문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학회 회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번 조정이 학회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집위원회 위원장
이보라 드림편집규정 (변경 전)
편집규정 (변경 후)
비고
제 16 조 (논문게재료)
우리 학회의 학술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 학술지 20쪽까지는 쪽수에 관계없이 연구비 지원이 없는 경우 편당 25만원, 연구비 지원이 있는 경우 10만원을 별도로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20쪽을 초과한 논문에 대해서는 21쪽부터 한 쪽당 2만원을 초과한 분량만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 16 조 (논문게재료)
우리 학회의 학술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 학술지 15쪽까지는 쪽수에 관계없이 연구비 지원이 없는 경우 편당 25만원, 연구비 지원이 있는 경우 10만원을 별도로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20쪽을 초과한 논문에 대해서는 21쪽부터 한 쪽당 2만원을 초과한 분량만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2025. 1. 1. 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