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심리사 1급 자격취득 절차 안내

  • 학교심리학이나 관련분야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
  • 수련등록
    • 1) 개입, 자문 및 예방
    • 2) 학교심리평가
    • 3) 연구활동
    • 4) 사례연구활동
    • 5) 수련입문교육(수련 등록 후 1년 이내)
    • 6) 학술활동
    • 7) 윤리교육
    • * 수련과정에서 요구되는 개입, 자문 및 예방과 학교심리평가 수련내용의 30% 이상은 1인의 수련감독자에게 지도받아야 함.
  • 자격심사
  • 자격연수
  • 자격시험(필기시험 및 면접)
  • 자격취득
  • 본 학회가 동급으로 인정할 수 있는 외국의 학교심리전문가 및 기타 공인된 심리전문가(예. 미국의 Licensed Psychologist) 자격증을 취득한 자.
  • 국내의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 혹은 교육 경력 취득
  • 자격심사
  • 자격연수
  • 자격시험(필기시험 및 면접)
  • 자격취득
  • 학교심리학 관련분야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와 (사)한국심리학회 자격증 또는 동급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
  • 3년 이상의 전문경력 취득
  • 자격심사
  • 자격연수
  • 자격시험(필기시험 및 면접)
  • 자격취득

자격증 및 전문경력의 인정여부는 자격규정 시행세칙에 준한다.

학교심리사 2급 소지자가 심리학 관련 분야의 석사 학위를 소지하고, 1급 수련을 이수하고 1급 자격심사 및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이 경우 석사과정 이상에서 이수한 2급 과정의 수련시간은 1급 수련과정에서 요구되는 수련시간의 일부로 인정한다.

학교심리사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 3년마다 해당자격을 갱신하여야 한다. 갱신이 되지 않은 자격증은 유지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효력이 없으며, 자격의 갱신과 유지 및 효력의 재발생에 대한 요건은 시행세칙을 따른다.


학교심리사 2급 자격취득 절차 안내

  • 심리학이나 관련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 취득자
  • 수련등록
    • 1) 개입, 자문 및 예방
    • 2) 학교심리평가
    • 3) 사례연구활동
    • 4) 수련입문교육(수련 등록 후 1년 이내)
    • 5) 학술활동
    • 6) 윤리교육
  • 자격심사
  • 자격연수
  • 자격시험(필기시험 및 면접)
  • 자격취득
  • 심리학이나 관련분야의 학사학위와 (사)한국심리학회 또는 기타 관련기관의 동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 자격증 취득 이후 1년 이상의 전문 경력 취득
  • 자격심사
  • 자격연수
  • 자격시험(필기시험 및 면접)
  • 자격취득

자격증 및 전문경력의 인정여부는 자격규정 시행세칙에 준한다.

한국심리학회의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경우,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면 학교심리사 2급 자격증 수련요건을 각각 50% 면제한다. 요건이 홀수인 경우 올림처리한다.

학교심리사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 3년마다 해당자격을 갱신하여야 한다. 갱신이 되지 않은 자격증은 유지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효력이 없으며, 자격의 갱신과 유지 및 효력의 재발생에 대한 요건은 시행세칙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