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명칭
학교심리사(1급 및 2급)
배경 및 목적
오늘날 학교의 많은 학생들은 학습, 대인관계, 성격, 정서 및 행동 문제 등 다양한 심리적 부적응 및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각종 연구 결과에서 발표되는 자료들은 학령기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는 학교가 본연의 교육적 사명을 다하는 데에 중대한 장애물로 학생들의 삶을 질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교육적 성과에도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한편 대부분의 학령기 아동청소년에게 있어서 학교는 가정과 더불어 그들이 발달하는 주요 생태학적 맥락임에 틀림이 없으며, 따라서 아동청소년이 경험하는 각종 부적응과 정신건강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개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학교심리학자가 학생들을 평가하고 개입하는 직접적인 심리학적 서비스를 제공해왔을 뿐 아니라 예방활동과 자문 등 간접적 서비스를 통해서 교직원과 학부모를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적 성과를 높이고 있으며 학교시스템을 향상시켜나가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교시스템을 통해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심리학적,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보이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심리학적 지식과 개입 기술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요, 학교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시스템의 맥락에서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산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한국학교심리학회에서는 학교현장에서 높은 전문성의 심리학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고 학교심리학 전문가의 훈련 스탠더드를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교심리사 자격규정과 시행세칙을 마련하기에 이르렀으며 본 학회와 모학회인 한국심리학회의 승인을 받아 학교심리사(1급 및 2급) 자격제도를 운영하게 되었다.
현황
2011년 처음 시행된 자격검정 이후 36명의 학교심리사(1급 및 2급) 자격 발급(2017년 4월 기준)
학교심리사란?
학교심리사 1급은 학교심리학이나 관련분야에서 석사 혹은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본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감독자의 감독 하에 수련과정을 이수하여 학교심리학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본 학회가 그 자격을 인정한 자이며, 본 학회가 정하는 소정의 자격연수를 이수하고 자격검정 과정을 통과하여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학교심리사 2급은 심리학이나 관련학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본 학회가 인정하는 학교심리학 분야의 수련감독자의 감독 하에 수련과정을 이수하여 본 학회가 그 자격을 인정한 자이며, 본 학회가 정하는 소정의 자격연수를 이수하고 자격검정 과정을 통과하여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학교심리사 1급 및 학교심리사 2급의 역할
본 학회의 자격규정 제4조는 학교심리사 1급 및 학교심리사 2급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평가 | 학생의 학업기술, 학습적성, 학습환경, 지능, 정서, 사회성 및 행동발달, 정신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각종 교육적, 심리적 서비스의 필요성을 평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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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 | 학생의 학교적응 및 학업수행을 방해하는 인지, 정서 및 행동문제, 대인간 문제나 가족문제를 해결하도록 개별학생에게 직접적인 심리상담을 제공하거나 각종 심리교육적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위기관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교와 학생들이 위기에 대처하도록 돕는다. |
예방 | 각종 심리적, 교육적 위기에 놓여있는 학생들뿐 아니라 모든 학생들의 적응과 건강한 발달을 촉진하고,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학교가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학습환경을 갖추도록 일차, 이차 및 삼차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며, 이를 위해서 학생 뿐 아니라 학부모, 교사, 학교관리자와 긴밀히 협력한다. |
자문 | 교사, 학교관리자 및 학부모가 경험하는 학생의 학습 및 행동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들과 긴밀히 협조하는 가운데 전문적 자문을 제공한다. |
연구 | 각종 교육적 및 심리적 서비스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고, 증거에 기초한 학교심리학 실무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연구를 수행한다. |
수련감독 | 학교심리사 1급의 경우는 수련 받는 자를 수련 감독한다. |
학교심리사 자격정보
자격명 | 학교심리사 (School Psychology Certificate) |
등록번호 | 2013-1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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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의 종류 | 등록민간자격 | 자격발급기관 | (사)한국심리학회 |
검정(응시)료 및 보수교육·자격갱신 비용 |
1. 학교심리사 1급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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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심리사 2급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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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수교육 및 자격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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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규정 |
시행 2주 전, 100% 환불 시행 1주 전, 행정수수료 1만원 제외 후 환불 시행 2일 전, 행정수수료 3만원 제외 후 환불 시행 1일 전, 행정수수료 5만원 제외 후 환불 시행 당일 이후, 환불 불가 ※ 정확한 환불 기준은 해당 회차의 자격시험 공고문 확인 必 |
소비자 알림사항
① 상기 "학교심리사" 자격은 국가 외의 자가 자격을 신설하여 운영하기 위해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②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의 ‘민간자격 소개’ 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
자격 발급·시행 기관 정보
발급기관 |
기관명: (사)한국심리학회 홈페이지: http://www.koreanpsychology.or.kr/ 연락처: 02-567-0102 / kpa@kpsy.or.kr 소재지: 서울시 성동구 뚝섬로1길 25 서울숲 한라에코밸리 90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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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기관 |
기관명: 제 11분과 한국학교심리학회 홈페이지: http://www.schoolpsych.or.kr 연락처: schoolpsych@hanmail.net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190 (하기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