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학교심리학회 회칙
  • 운영세칙

한국학교심리학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심리학회의 산하기관으로서 한국학교심리학회(Korean Association of School Psychology)로 한다.
제 2 조 (소재)
본 회의 사무실은 이사회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둔다.
제 3 조 (목적)
본 회는 학교심리학의 제반 학술 연구 및 전문적 활동의 지원, 학교심리사의 양성, 회원의 자질 향상과 권익 신장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활동 및 사업
제 4 조 (활동)
본 회의 활동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회원의 전문적 자질의 확립과 향상 및 권익 보호
  • (2) 학교심리학 연구의 협조, 권장 및 촉진
  • (3) 학교심리사의 양성과 전문적 활동의 지원
  • (4) 학교심리학의 학교 현장 보급 및 대외적 홍보
제 5 조 (사업)
본 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 (1) 학술 연구 및 발표
  • (2) 학술지의 발간
  • (3) 학교심리사 자격규정의 시행
  • (4) 국내ㆍ외 관련학회 및 관련기관과의 유대
  • (5) 회원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교육 및 연수
  • (6) 본 학회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기타 활동
제 3 장 회원 및 임원
제 6 조 (회원)
본 회의 회원은 전문회원, 정회원, 준회원으로 나누며,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전문회원의 자격은 (사)한국심리학회의 정회원인 자로, 학교심리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다.
  • (2) 정회원의 자격은 (사)한국심리학회의 회원인 자로, 학교심리사 2급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학교심리학 관련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 한다.
  • (3) 준회원의 자격은 학교심리사 2급 자격을 수련중이거나, 대학원에서 학교심리학 또는 유사한 전공의 학위과정을 이수 중이거나, 대학교에서 심리학 또는 심리학 관련 전공 과정을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자로 한다. 졸업예정이라 함은 대학원 석사 과정의 경우 3학기 이상, 학부 과정의 경우 7학기 이상 재학한 사람을 포함한다.
제 7 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
  • (1) 회원의 의무: 모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① 본 회의 회칙, 제 규정, 의결사항의 준수, ② 회비의 납부, ③ 각종 회의와 본 학회 사업에 참여.
  • (2) 회원의 권리: ① 본 회의 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정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할 수 있으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 8 조 (임원 및 이사회)
  • (1) 본 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① 학회장
    • ② 부학회장
    • ③ 운영이사 - 총무, 재무, 홍보 이사
    • ④ 상임이사 - 학술, 편집, 교육, 자격관리, 상벌 및 윤리, 사례연구, 수련, 대외 협력 및 국제교류, 학교협력 이사
    • ⑤ 선임이사
    • ⑥ 학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부회장과 특임이사 약간 명을 더 둘 수 있다.
  • (2) 이사회는 학회장, 부학회장, 운영이사,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 ① 이사회는 총회에서 위임 받은 제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② 이사회는 학회장 또는 운영 및 상임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된다.
    • ③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학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④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일을 행한다.
      • ㄱ. 학회의 연간 사업계획 및 수행.
      • ㄴ. 예산 작성 및 결산 업무.
      • ㄷ. 회칙, 각종 규정 및 세칙의 제정 및 개정.
      • ㄹ. 회비 이외의 재원 확보 계획.
      • ㅁ.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
      • ㅂ. 이 회칙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으로 명기된 사항.
      • ㅅ. 기타 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⑤ 학회장은 늦어도 이사회 개회 3일 전에는 회의 안건,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적 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 (3) 확대이사회는 이사회와 선임이사로 구성한다.
    • ① 확대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학회장이 소집하며, 학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논의한다.
제 9 조 (감사)
  • (1) 감사는 학회장이 전임 임원 중에서 선임한다.
  • (2) 감사는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 (3) 감사는 회기 연도 내에 연 1회 이상 본 회의 회계 관리 및 사업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정기 총회에서 보고해야 한다.
  • (4)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감사 업무에 관한 발언과 요구를 할 수 있다.
제 4 장 회 의
제 10 조 (총회)
본 회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갖는다.
  • (1) 정기 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본 회의 사업, 임원 선출, 결산 보고 및 기타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2) 임시 총회는 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학회장이 소집하며, 정기 총회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다.
  • (3) 정기 총회는 정회원 2분의 1이상의 참석이 있을 때 성립된다.
  • (4) 학회에서 총회 개최 및 위임에 대해 1개월 전 공식적인 공지 및 안내를 했음에도 의사를 밝히지 않은 회원은 정기 총회에 참석한 것으로 간주하고, 의견도 학회장에게 위임한것으로 본다.
제 5 장 지 회
제 11 조 (지회)
  • (1) 본 회는 지방에 지회를 둘 수 있다.
  • (2) 지회의 세부 사항은 운영세칙에서 정한다.
제 6 장 재 정
제 12 조 (재정)
  • (1) 본 회의 재정은 입회금과 회원들의 연회비, 각종 수입금, 보조금 및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 (2) 재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7 장 회칙 개정
본 회의 회칙 개정은 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사)한국심리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거친 날로부터 발효된다.
부 칙
1. 본 회의 해산은 본 회의 총회의 발의에 따르며, (사)한국심리학회에서 행한다.
2. 제 5 조 3항의 자격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3.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4. 본 회칙은 2002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05년 2월 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13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18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19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운영세칙

제 1 조 (목적)
본 세칙은 본회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회원의 자격)
  • (1) 본 학회 회원으로서 2년 이상(당해연도 제외) 회비가 미납된 회원은 회원의 자격 및 권리가 정지된다.
  • (2) 자격정지 기간 중의 수련과정 및 수련감독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3) 회비를 미납하여 자격이 정지된 회원은 회비 미납기간 중 최근 2년의 미납 회비와 당해연도 회비를 포함한 3년분의 회비를 납부하면 회원의 자격이 회복된다.
  • (4) 수련 받는 자의 경우, 2013년 이후로는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해의 수련과정은 인정하지 않는다.
  • (5) 수련감독자의 경우, 2013년 이후로는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해의 수련감독은 인정하지 않는다.
  • (6) 회원의 제명: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또는 비윤리적 행위를 하여 상벌 및 윤리위원회가 제명을 건의한 자는 학회장이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제 3 조 (회원의 입회)
  • (1) 입회절차
    • ①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양식의 입회원서와 필요한 서류를 학회에 제출하고, 입회비와 연회비를 동시에 납부해야 한다.
    • ② 회원의 입회는 이사회가 입회 자격여부를 심사 후 승인하여 결정한다.
  • (2) 회비
    • ① 회비는 다음과 같으며 필요시 이사회에서 변경을 발의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 ② 본 회의 연회비는 전문회원은 50,000원, 정회원은 30,000원, 준회원은 10,000원으로 한다.
    • ③ 신입회원의 입회비는 10,000원으로 한다.
    • ④ 이사회비는 년 100,000원으로 한다.
제 4 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
  • (1) 임원선출
    • ① 차기 학회장과 차기 부회장은 전문회원 중에서 이사회가 추대한다.
    • ② 운영이사는 전문회원 중에서 학회장이 임명한다.
    • ③ 상임이사는 전문회원과 정회원 중에서 학회장이 임명한다.
    • ④ 선임이사는 전문회원과 정회원 중에서 학회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⑤ 특임이사는 학회 내외의 인사 중에서 학회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 (2) 임원임기
    • ① 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② 학회장 유고 시에는 부회장이 대행하며, 부회장 유고 시 이사회에서 학회장을 추대하여 승계한다.
    • ③ 이사회에서 학회장 추대가 어려운 경우 직전 학회장이 1년간 학회장을 연임한다.
    • ④ 직전 학회장이 1년간 학회장을 연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학회장 유고 시에는 모학회의 승인을 받아 비상대책위원회를 설립하고 모학회의 관리를 받는다.
    • ⑤ 비상대책위원회의 회장과 위원은 모학회의 지명에 의해 결정한다.
    • ⑥ 비상대책위원회의 기간은 1년이며, 1년 후에도 학회장이 선출되지 않을 시 학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지속한다.
    • ⑦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모학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 5 조 (임원)
  • (1) 학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칙에 규정된 각종 회의와 제반 업무를 주재, 수행한다.
  • (2) 부학회장은 학회장의 대내외적 임무를 보좌한다.
  • (3) 총무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문서의 작성과 관련된 업무
    • ② 총회, 이사회 및 각종행사의 개최 및 진행에 필요한 업무
  • (4) 재무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회원의 입회 및 유지관련 업무
    • ② 금전출납 사무 및 재무 관련 업무
  • (5) 홍보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학회활동에 대한 홍보 및 섭외 업무
    • ② 홈페이지 관련 업무
    • ③ 학회 정보서비스 관련 업무
  • (6) 학술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제반 학술활동 관련 업무
    • ② 정기 학술대회의 프로그램 기획
  • (7) 편집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본회에서 발행하는 「한국심리학회지:학교」의 편집, 발간 및 배부에 관한 사항
    • ② 「한국심리학회지:학교」에 게재된 논문 중 우수논문 선정에 관한 사항
  • (8) 교육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수련입문교육 기획 및 실행
    • ② 전문회원의 보수교육 관련 업무
    • ③ 지회의 활동 관련 업무
  • (9) 자격관리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학교심리사와 관련된 자격규정의 시행 및 자격증의 심사와 관리 업무
    • ② 학교심리사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
    • ③ 기타 외부기관으로부터 위임 받아 수행하는 각종 시험과 평가의 시행에 관한 업무
    • ④ 기타 자격시험에 관한 계획수립 및 정책 발의
  • (10) 상벌 및 윤리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각종 포상의 제정 및 결정 업무
    • ② 윤리규정의 제정 및 시행과 관련한 업무
  • (11) 사례연구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사례발표의 기획 및 실행
    • ② 사례연구의 발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 (12) 수련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학교심리사 수련 등록 및 관리와 관련된 업무
    • ② 학교심리사 자격요건에 필요한 수련내용의 규정
    • ③ 학교심리사 수련을 받는 자의 수련과정에 대한 평가
    • ④ 학교심리사 수련과 관련한 각종 교육프로그램의 인준 및 평가
  • (13) 대외협력 및 국제교류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학교심리학회와 외부 기관과의 협력, 공동사업 운영
    • ② 국제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14) 학교협력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학교기관과의 협력을 위한 기획, 운영
    • ② 교사 및 학교 내 관련 직종 종사자와의 교류, 협력
  • (15) 특임이사는 학회 업무상 필요에 따라 학회장이 부여한 임무를 수행한다.
  • (16) 임원의 신청 및 이사회의 승인에 따라 간사를 둘 수 있으며, 일정 수준의 수고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6 조 (회계와 금전지출)
  • (1) 본 학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특별회계는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설치한다.
  • (2) 금전의 지출은 학회장의 결재를 거쳐 집행한다.
제 7 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 (1) 이사는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5~1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이사가 된다.
  • (2) 각 위원회의 당연직은 다음과 같다.
    • ① 학술위원회는 교육이사를 당연직으로 포함
    • ② 교육위원회는 학술이사, 수련이사를 당연직으로 포함
    • ③ 수련위원회는 교육이사, 자격제도이사를 당연직으로 포함
    • ④ 자격관리위원회는 교육이사, 수련이사를 당연직으로 포함
  • (3) 위원의 임기는 해당 위원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단 각 이사가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되는 타 위원회에서의 임기는 각 이사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 8 조 (지회의 설립 및 운영)
  • (1) 지회는 각 지역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각종 학술활동을 촉진하고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함으로써 학교심리학의 발전과 저변확대를 이루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 (2) 지회는 본 회의 목적과 부합되게 구성하고 본회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
  • (3) 지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 (4) 지회장은 독자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소속 회원들에게 별도의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부 칙
운영세칙의 변경은 학회장, 또는 이사 3인 이상의 요청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총회의 의결에 따라 확정되는 즉시 발효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3년 4월 1일부터 실시한다.
본 운영세칙은 2013년 2월 27일부터 실시한다.
본 운영세칙은 2019년 5월 11일부터 실시한다.
본 운영세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