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규정 및 시행세칙


  • 학교심리사 자격규정
  • 학교심리사 자격규정 시행세칙
  • 수련 시행세칙

학교심리사 자격규정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사)한국심리학회 산하 한국학교심리학회 회칙」(제5조 3항)에 따라 학교심리사 자격규정을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학교심리사는 심리학과나 관련학과에서 학사나 그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학교심리학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사)한국심리학회가 그 자격을 인정한 자로, 자격등급에 따라 학교심리학회가 정한 소정의 자격연수 및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자격검정을 통과하여 (사)한국심리학회장이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사)한국심리학회와 학교심리학회의 준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심리학 관련분야의 학위자인 경우 심리학 관련과목을 최소 5과목(15학점) 이상 이수한 자이어야 하며, 석사학위자인 경우 학위과정 중 심리평가(최소 1과목 이상), 개입(최소 2과목 이상), 심리 또는 교육관련 기초과목(최소 2과목 이상)의 각 영역에서 관련 과목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제 3 조 (자격등급)
학교심리사 자격증의 등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학교심리사 1급
  • 2. 학교심리사 2급
제 4 조 (역할)
학교심리사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1. 학교심리사 1급은 고급의 학교심리학적 지식과 기술을 토대로 다음의 영역에서 전문적 직무를 수행한다.
    • 1) 평가 : 학생의 학업기술, 학습적성, 학습환경, 지능, 정서, 사회성 및 행동발달, 심리적 적응 상태를 평가하고, 각종 교육적 및 심리적 서비스의 필요성을 평가한다.
    • 2) 개입 : 학생의 학교적응 및 학업수행을 방해하는 인지, 정서 및 행동문제, 대인간 문제나 가족문제를 해결하도록 학생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적절한 심리교육적 개입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한다. 위기관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교와 학생들이 위기에 대처하도록 돕는다.
    • 3) 예방 : 각종 심리적 및 교육적 위기에 놓여있는 학생들뿐 아니라 모든 학생들의 적응과 발달을 촉진하고,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학교가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학습환경을 갖추도록 일차, 이차 및 삼차 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며, 이를 위해서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 교사, 학교관리자와 긴밀히 협력한다.
    • 4) 자문 : 교사, 학교관리자 및 학부모가 경험하는 학생의 학습 및 행동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들과 긴밀히 협조하는 가운데 전문적 자문과 교육훈련을 제공한다.
    • 5) 연구 : 학교심리 평가도구를 개발하고 개입, 예방 및 자문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를 수행하여 증거에 기초한 학교심리학 실무를 개발한다.
    • 6) 수련감독 : 수련 받는 자를 수련감독한다.
    • 7) 교육 및 지도 : 학교심리사 2급을 교육 및 지도한다.

  • 2. 학교심리사 2급은 학교심리학적 지식과 기술을 토대로 다음의 영역에서 기초적 직무를 수행하며, 전반적으로 1급의 지도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 평가 : 학생의 학업기술, 학습적성, 학습환경, 지능, 정서, 사회성 및 행동발달, 심리적 적응 상태를 평가하고, 각종 교육적 및 심리적 서비스의 필요성을 평가한다.
    • 2) 개입 : 학생의 학교적응 및 학업수행을 방해하는 인지, 정서 및 행동문제, 대인간 문제나 가족문제를 해결하도록 학생, 학부모 및 교사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적절한 심리교육적 개입 프로그램을 적용한다. 위기관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교와 학생들이 위기에 대처하도록 돕는다.
    • 3) 예방 : 각종 심리적 및 교육적 위기에 놓여있는 학생들뿐 아니라 모든 학생들의 적응과 발달을 촉진하고,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학교가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학습환경을 갖추도록 일차, 이차 및 삼차 예방프로그램을 실행하며, 이를 위해서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 교사, 학교관리자와 긴밀히 협력한다.
    • 4) 자문 :교사, 학교관리자 및 학부모가 경험하는 학생의 학습 및 행동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자문이 필요한 경우 1급 학교심리사와 연계하거나 1급 학교심리사의 지도를 받는다.
    • 5) 연구 : 연구법에 대한 기초 지식을 활용하여 자료를 다루고, 1급 학교심리사의 연구를 보조한다.
제 5 조 (자격검정)
학교심리사의 자격검정은 아래의 두 가지 평가로 구성한다.
  • 1. 자격심사 : 수련과정을 심사한다.
  • 2. 자격시험 : 자격심사를 통과한 사람에 대하여 필기시험 및 면접을 시행한다.
제 6 조 (학교심리사 1급)
학교심리사 1급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본 학회가 주관하는 자격심사와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사)한국심리학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1. 학교심리학이나 관련분야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본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감독자의 감독 하에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
  • 2. 본 학회가 동급으로 인정할 수 있는 외국의 학교심리전문가 및 기타 공인된 심리전문가(예. 미국의 Licensed Psychologist) 자격증을 취득한 자.
  • 3. 학교심리학 관련분야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와 (사)한국심리학회 자격증 또는 동급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의 전문경력을 갖춘 자. 자격증 및 전문경력의 인정여부는 자격규정 시행세칙에 준한다.
  • 4. 학교심리사 2급 소지자가 심리학 관련 분야의 석사 학위를 소지하고, 1급 수련을 이수하고 1급 자격심사 및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이 경우 석사과정 이상에서 이수한 2급 과정의 수련시간은 1급 수련과정에서 요구되는 수련시간의 일부로 인정한다.
제 7 조 (학교심리사 2급)
학교심리사 2급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본 학회가 주관하는 자격심사와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사)한국심리학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1. 심리학이나 관련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 취득자로서, 본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감독자의 감독 하에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
  • 2. 심리학이나 관련분야의 학사학위와 (사)한국심리학회 또는 기타 관련기관의 동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전문경력을 갖춘 자. 전문경력의 인정여부는 학교심리사 수련 시행세칙에 준한다.
제 8 조 (자격연수 및 자격검정의 회수와 장소)
자격연수와 자격검정(자격시험과 자격심사)은 각각 연 1회 실시한다. 단,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경우,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자격연수와 자격검정의 일자, 장소 및 기타 사항은 본 학회장, 교육위원회, 자격관리위원회가 협의하여 공고한다.
제 9 조 (자격시험의 실행)
: 기존의 9, 10, 11조 통합
  • 1. 필기시험은 자격규정 세칙에서 정하는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중에서 실시한다.
  • 2. 면접시험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복수의 면접위원이 평가하는 바에 따른다.
  • 3.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세칙에 따른 소정의 서류를 응시전형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4.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 수련감독자의 추천 하에 심사료를 납부하고 자격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주 수련감독자는 수련활동 중 개입, 자문 및 예방과 학교심리평가의 30% 이상을 지도감독한 자로 수련을 받는 자가 지정하여 학회에 보고한다.
  • 5. 학교심리학 관련분야, 심리학 관련분야 및 수련과정에서의 학교심리 경력에 대한 판단은 자격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자격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10 조 (자격의 갱신과 유지)
학교심리사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 3년마다 해당 자격을 갱신하여야 한다. 갱신이 되지 않은 자격증은 유지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효력이 없으며, 자격의 갱신과 유지 및 효력의 재발생에 대한 요건은 시행세칙을 따른다.
제 11조 (보칙)
  • 1. 본 규정의 변경은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사)한국심리학회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 2. 이상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본 규정은 2010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2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4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사)한국심리학회 이사회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본 자격규정은 2019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단, 시행일 이전에 수련과정을 시작한 자들은 2016년 6월 30일에 발효된 규정에 적용을 받으며, 2029년 5월 10일까지 자격 취득과 관련된 모든 과정을 종료해야 한다.

학교심리사 자격규정 시행세칙

제 1 조 (목적)
본 세칙은 학교심리사 자격규정 제6조에 명시한 학교심리사 자격규정 시행세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자격심사 및 시험공고)
학교심리사 자격심사 및 시험은 연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자격심사 및 자격시험은 매년 1~2월중에 행하며, 시험일시, 장소 및 기타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제의에 한국심리학회장이 공고한다.
제 3 조 (자격심사 및 자격시험 청구)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는 심사료와 함께 다음 서류 중 필요 항목을 한국학교심리학회 수련위원회에 제출하여 자격 심사 및 자격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 1. 자격시험 지원서
  • 2. 대학 (혹은 대학원) 성적 및 학위(혹은 재학) 증명서
  • 3. 수련수첩
  • 4. 수련활동 중 개입, 자문 및 예방과 학교심리평가의 30% 이상을 지도감독한 수련감독자가 작성한 수련과정 인정서 1부
  • 5. 이력서 1부
  • 6. 경력증명서 1부
  • 7. 연구업적을 증빙할 수 있는 연구논문 사본 1부
  • 8. (사) 한국심리학회에서 발급하는 동급 자격증 사본 또는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학교심리사 시행세칙 5조에 해당하는 수련경력을 갖추어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 관련기관 자격증 사본
  • 9. 외국전문가자격증 (해당자에 한함)
제 4 조 (자격시험출제)
학교심리사 자격관리위원은 각 자격 종별에서 2개 과목까지 위촉받을 수 있다. 자격관리위원회는 수험용 교재목록 및 과목의 목표, 출제경향 등을 공고한다.
제 5 조 (자격시험응시자격)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 1. 수련위원회에 등록한 후 자격 종별에 요구되는 소정의 수련을 마친 자
  • 2. 필기시험은 자격 종별에 요구되는 소정의 수련을 마친 후 응시 가능하다. 면접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한다.
  • 3. 석사 또는 박사학위(학교심리학 및 관련 전공)를 마치고 외국에서 학교심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국내의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 혹은 교육 경력을 갖춘 자.
제 6 조 (필기시험과목)
필기시험과목은 자격 등급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성된다. 단,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응시과목을 조정할 수 있다.
  • 1. 학교심리사 1급
    • 공통과목 : <학교심리평가>, <학교자문>, <학교시스템 개입 및 예방>
    • 선택과목 : <아동·청소년 이상심리>, <학교상담>, <행동지원 및 행동관리> 중 택 2과목
  • 2. 학교심리사 2급
    • 공통과목 : <학교심리학 개론>, <심리평가>, <발달심리>
    • 선택과목 : <상담심리>, <이상심리>, <학습심리> 중 택 2과목
제 7 조 (필기시험합격판정)
자격시험 합격판정의 기준은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과목별 40점 이상으로 한다. 단, 처음으로 응시하는 자는 전 과목을 응시하여야 하며, 불합격한 과목이 있을 경우 합격한 과목에 한하여 첫 응시년도를 포함해서 3년간 그 과목의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불합격한 과목에 대해서는 재시험에 응한다.
제 8 조 (면접시험합격판정)
면접시험의 합격은 면접심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결정하고, 동수인 경우에는 자격관리위원장이 결정한다.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대학원 성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1부
  • 2. 재직증명서 1부
  • 3. 연구업적 1부
제 9 조 (학교심리학 전문경력)
학교심리학 전문경력이라 함은 ‘학교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관련 기관에서 학교심리사 자격규정 제4조에 명시된 학교심리학적 서비스(평가, 개입, 예방, 자문)를 제공한 전문경력’을 의미한다. 한국학교심리학회에서 인정하는 경력은 학교심리사 수련 시행세칙에 준하여,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1. 영·유아, 초·중·고등학생을 제외한 대학생 대상의 심리서비스 경력은 본인이 가진 총 경력기간의 1/2 이하만 인정한다.
  • 2. 제6조 3항에 해당하는 학교심리사 1급 지원자의 경우, 석사과정 입학 이후의 경력만 인정한다.
  • 3. 제7조 2항에 해당하는 학교심리사 2급 지원자의 경우, 학사학위 취득 이후의 경력만 인정한다.
제 10 조 (관련분야)
‘학교심리학 관련분야’ 및 ‘심리학 관련분야’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1. 학교심리학 관련분야 : 석사 혹은 박사 학위 과정에서 임상심리, 상담심리, 학교상담, 교육상담, 발달심리, 교육심리 등을 전공한 경우로, 해당 학위 과정 중에 심리평가(최소 1과목 이상), 개입(최소 2과목 이상), 심리 또는 교육관련 기초과목(최소 2과목 이상)의 각 영역에서 관련 과목을 이수한 경우를 의미한다.
  • 2. 심리학 관련분야 : 학부 과정에서 교육학, 아동학, 상담학 등을 주전공, 부전공, 복수전공, 혹은 연계전공한 경우로, 심리학 관련과목을 최소 5과목(15학점) 이수한 경우를 의미한다.
제 11 조 (자격의 갱신과 유지, 정지 및 효력의 재발생)
학교심리사는 매 3년마다 해당 자격을 갱신하여야 한다. 자격의 갱신과 유지를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본 학회 및 (사)한국심리학회의 정(준)회원 자격을 유지한다. 즉, 연회비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 2. 학교심리사는 3년의 자격 유효기간 동안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워크샵, 사례연구회 등에 2회 이상 참석하여야 하며,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학교심리학이나 관련 분야의 학술대회나 워크샵 참가 등을 포함하여 총 15시간 이상의 전문성 신장활동을 한다.
  • 3. 학교심리사는 3년의 자격 유효기간 동안 본 학회 혹은 (사)한국심리학회 산하 학회에서 주관하는 윤리교육에 1회 이상 참석해야 한다.
  • 4. 자격 갱신을 위해 매 3년마다, 위 1, 2, 3항의 증빙 자료에 대해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심사 결과에 대한 발표 시점 이후 1년간 자격은 정지된다.
  • 5. 자격이 정지된 상태에서 효력을 재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자격정지가 조건부 집행정지될 수 있다. 아래 조건이 실천되었을 경우 다음해부터 자격의 효력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향후 3년간 자격이 정지된다.
    • 1) 당해를 포함한 지난 3년간의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 2) 향후 1년 내에 본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 워크샵, 사례연구회 등에 2회, 15시간 이상 참석할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 3) 향후 1년 내에 본 학회 혹은 (사)한국심리학회 산하 학회에서 주관하는 윤리교육에 1회 이상 참석할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12 조 (부칙)
  • 1. 본 시행세칙의 변경은 본회 이사회에서 행한다.
  • 2. (경과조치) 본 시행세칙은 2019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수련 시행세칙

제 1 조 (목적)
본 세칙은 「학교심리사 자격규정」에 따라 학교심리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련과정과 내용을 세칙에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수련기관)
수련기관은 학교심리사 1급 소지자가 재직하는 교육기관, 혹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교육 관련 기관 및 학생의 심리적 적응을 돕는 기관 등을 말한다.
제 3 조 (수련감독자)
수련과정을 수련 감독할 수 있는 자는 본 학회가 인정하는 학교심리사 1급 소지자이다. 수련감독자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본 학회 혹은 (사)한국심리학회의 산하 학회에서 주관하는 윤리교육을 매해 이수해야 한다.
제 4 조 (수련 받는 자)
수련 받는 자는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수련감독자의 지도하에서 수련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단, 수련과정에서 요구되는 개입, 자문 및 예방과 학교심리평가 수련내용의 30% 이상은 1인의 수련감독자에게 지도받아야 한다.
제 5 조 (수련과정 및 내용)
수련과정 및 내용은 자격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단 모든 수련활동(개입, 자문 및 예방, 학교심리평가)은 학교심리사 1급 소지자의 지도하에 실시되어야 한다. 공개사례발표는 수련감독자를 포함하여 학교심리사 1급 소지자 2인 이상의 지도로 실시되어야 한다. 수련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심리사 1급
  • 1) 개입, 자문 및 예방
    • ① 직접개입: 학생상담(개인 및 집단상담), 행동지원 및 행동관리, 심리교육프로그램, 위기개입 등을 포함하여 20사례 이상(최소 5회기 이상 진행된 5사례 이상 포함), 총 200시간 이상
    • ② 간접개입, 자문 및 예방: 교사, 부모, 학교관리자 및 학교시스템 자문활동, 교직원/학부모 교육훈련, 행동지원 및 행동관리, 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8사례 이상, 80시간 이상. 단, 간접개입, 자문 및 예방과 관련된 주제로 실시되는 본 학회 주관의 워크숍에 참여한 실시간으로 50%까지 대체할 수 있다.
  • 2) 학교심리평가
    • ① 심리검사: 학생을 대상으로 각종 개인용 심리검사(예: 지능검사, 성격검사, 적성검사, 정서 검사 등)를 실시, 채점 및 해석 총 100사례 이상 시행해야 한다. 단, 동일 검사는 최대 25사례까지만 인정한다. 실행한 심리검사를 수련 내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보고서는 의뢰사유, 시행검사, 행동관찰, 결과기술, 제언의 구성요소에 따라 기술되어야 한다. 프로파일의 형태로 결과가 산출되는 검사가 아닌, (하위요인 포함 여부와 상관없이) 단일 구인을 측정하는 단일 설문의 적용은 사례로 인정될 수 없다. 사례로 인정될 수 있는 심리검사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웩슬러 지능검사(K-WAIS, WAIS-Ⅳ, WISC-Ⅳ, K-WPPSI), MMPI(MMPI-2, MMPI-A, MMPI-RF), PAI(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CPI(California Psychological Inventory), KPI(KPI-C), K-ABC, BGT, HTP, KFD, Rorschach, SCT, TAT, TCI 등
    • ② 종합심리평가 보고서: 학생의 인지기능, 학업기능, 적성, 적응행동, 정서, 행동, 성격 및 사회성 발달의 영역 중 지능검사를 포함하여 3가지 영역에 대해 학생면접, 부모 및 교사면접, 행동관찰, 표준화 심리검사, 투사적 검사 등 다양한 학교심리평가의 기법을 통해 얻은 결과들을 통합한 심리학적 혹은 심리교육적 평가보고서 작성(총 10사례 이상).
  • 3) 연구 활동: 자격심사를 청구하기 이전에 본 학회 또는 유관 학술지(등재 후보 이상)에 제 1저자 또는 교신저자, 공동저자로 발표한 1편 이상의 연구 논문 제출.
  • 4) 사례 연구 활동
    • ① 본 학회의 사례이사에 의해 승인된 공개사례발표회에 총 4회 이상 참여해야 한다.
    • ② 공개사례발표회에서 2사례 이상 발표해야 한다. 이중 1사례는 (사)한국심리학회 또는 기타 관련기관 자격증 준비 과정 중 이수한 공개사례발표를 통해 충족할 수 있다.
  • 5) 수련입문교육: 수련 개시 후 1년 이내에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수련입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6) 학술활동: 수련 개시 후 본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에 3회 이상 참석해야 한다.
  • 7) 윤리교육: 수련 기간 중 본 학회 혹은 (사)한국심리학회의 산하 학회가 주관하는 윤리교육을 1회 이상 이수해야 한다.
  • 8) 수련이수의 면제: 한국심리학회의 1급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면 학교심리사 1급 자격증 수련요건 중 지도감독 받아야 하는 사례수와 시간을 각각 50% 면제한다.
2. 학교심리사 2급
  • 1) 개입, 자문 및 예방
    • ① 직접개입: 학생상담(개인 및 집단상담), 행동수정 및 행동관리, 심리교육프로그램, 위기개입 등을 포함하여 10사례 이상(총50시간 이상)
    • ② 간접개입, 자문 및 예방: 교사, 부모, 학교관리자 및 학교시스템 자문활동, 교직원/학부모 교육훈련, 예방 프로그램 개발 또는 실행 2사례 이상(총 20시간 이상). 단, 간접개입, 자문 및 예방과 관련된 주제로 실시되는 본 학회 주관의 워크숍에 참여한 실시간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 2) 학교심리평가
    • ① 심리검사: 학교심리사 1급의 수련 조건에 준한다. 단 보고서는 총 20사례 이상 작성해야 하며, 동일 검사는 최대 5사례까지만 인정한다.
    • ② 종합심리평가 보고서: 학교심리사 1급의 수련 조건에 준한다. 단 보고서는 총 5사례 이상 작성해야 한다.
  • 3) 사례 연구 활동
    • ① 학교심리학회 공개사례발표회 1회 이상을 포함한 학교심리 관련 공개사례발표회 2회 이상 참여해야 한다. 공개사례발표회의 발표 주제는 학생이어야 하며, 토론자 중에는 학교심리사 1급이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② 공개사례발표회에서 1사례 이상 발표해야 한다.
  • 4) 수련입문교육: 학교심리사 1급의 수련 조건에 준한다.
  • 5) 학술활동: 수련 개시 후 본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에 1회 이상 참석해야 한다.
  • 6) 윤리교육: 수련 기간 중 본 학회가 주관하는 윤리교육을 1회 이상 이수해야 한다.
  • 7) 수련이수의 면제: 한국심리학회의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경우,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면 학교심리사 2급 자격증 수련요건을 각각 50% 면제한다. 요건이 홀수인 경우 올림 처리한다.
3. 연회비 미납인 경우 그 해의 수련내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 6 조 (시행세칙 개정)
본 시행세칙의 변경은 본 학회에서 행한다. 변경된 세칙은 이의 시행일자 이후에 수련을 개시하는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며,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부 칙
본 시행세칙은 2010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본 시행세칙은 2012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본 시행세칙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시행세칙은 2019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