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간 및 편집규정
- 「한국심리학회지: 학교」윤리규정
학술지 개요
- 발간 목적
- 학술진흥재단 등재지인 「한국심리학회지: 학교」는 한국심리학회 산하 한국학교심리학회의 전문학술지로서 본 학회 회원들과 학교심리학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의 연구 활동을 촉진하고, 학교심리학 및 관련 분야의 연구자들과 실무자들에게 전문적 연구결과를 보급하며, 전문지식과 정보의 발전 및 교류를 촉진할 목적으로 발간됩니다.
- 학회지 내용
- 본 학회지는 학교심리학 연구 및 실제의 대표적 영역인 학교심리평가, 학교심리개입 및 예방, 부모교육 및 교사교육과 학교심리자문, 아동 및 청소년의 학업·정서·행동·사회성 영역에서 문제 해결 및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성 검증, 학교심리학 연구방법 등에 관한 실증논문, 이론논문, 개관논문 등을 싣습니다. 본 학회지는 2010년에 학회지등재후보 계속평가를 통과하여 현재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학술지로 인정받고 있고, 연간 3회(4월, 8월, 12월) 발간되고 있습니다.
「한국심리학회지: 학교」발간 및 편집규정
제 정 : 2008. 8. 18.
개 정 : 2016. 5. 20.
- 제 1 조 (목적)
- 이 규정은 본 학회의 학회지인「한국심리학회지: 학교」의 발간에 있어서 원고의 투고, 심사, 편집과 발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주관)
- 본 학회지에 게재한 논문의 심사 및 편집,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주관한다.
- 제 3 조 (게재 원칙)
- 본 학회지는 원칙적으로 미발표된 연구물만을 게재한다. 국내외 타 학술지에 이미 게재되었던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 제 4 조 (발간 횟수 및 시기)
- 본 학회의 학회지는 연 3회 (1호-4월 30일, 2호-8월 31일, 3호-12월 31일)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얻어 특별호를 별도로 발간할 수 있다.
- 제 5 조 (게재 논문 종류)
- 본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의 종류는 일정한 주제에 의하여 청탁되는 특별기고 논문과 본 학회의 회원 개인이 제출하는 일반 논문으로 구분한다. 단, 일반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관장하는 소정의 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본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은 학교심리학 분야의 실증논문, 이론논문, 개관논문으로 한다.
- 제 6 조 (투고 방법 및 시기)
- 본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학회지 원고작성 세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논문을 작성한 후 편집위원회에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용 논문의 접수는 연중 수시로 한다. 논문 제출시 논문제목, 저자, 소속기관, 직위, 연락처(전화번호, Email 주소를 반드시 표기)를 기재한 논문 표지를 따로 작성하여 논문과 함께 제출하며, 논문 본문에는 일체의 인적 사항을 기재해서는 안 된다. 투고자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논문유사도 검사를 활용한 표절검증 결과서를 투고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 7 조 (투고자격)
- 본 학회지에 일반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게재 신청 시 반드시 본 학회의 정회원이어야 한다. 2인 이상 공동 집필의 경우에는 적어도 1인은 학회의 정회원이어야 한다. 투고자의 소속이 외국 소재인 경우, 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재직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 제 8 조 (편집위원회 구성)
- 편집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1)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 편집위원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 중 1인을 부위원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 2) 편집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선임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 3) 편집위원회 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 4) 편집위원회 위원은 학교심리학의 대표적 연구 분야인, 학교심리평가, 학교심리개입, 학교심리자문, 연구방법론, 아동․청소년 발달, 정신건강, 학업상담, 평가도구개발 등 분야별로 전문가 1인 이상 포함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5) 외국의 저명한 학자를 편집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제 9 조 (편집위원회 임원의 자격)
- 학회지 편집위원회 임원의 선임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편집위원장은 학교심리학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하여야 하며, 선임 시점까지 국제적 수준 및 전국 규모 전문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저서(학술적 가치가 있는 역서 포함), 또는 특허 등의 연구 실적이 총 6편 이상인 연구자로서, 학교심리학 연구를 선도할 수 있는 학자로 한다.
- 2) 편집위원은 학교심리학 및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전공분야에서 학문적 업적이 뚜렷하며, 학교심리학의 대표적 연구영역과 관련 분야에서 국제 수준 및 전국 규모 전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저서(학술적 가치가 있는 역서 포함), 또는 특허 등의 연구 실적이 총 4편 이상인 연구자로 한다.
- 제 10 조 (편집위원의 임기)
-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선임 시점으로부터 2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 11 조 (편집위원회의 기능)
-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발간에 관한 다음의 기능을 담당하며, 편집위원장은 ‘학회지 발간규정’에 따라 편집위원회 운영 및 학회지 발간 업무를 집행한다.
- 1)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 적부의 결정
- 2) 논문심사위원의 선정과 심사의뢰
- 3) 2차 심사(수정후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에 대한 수정여부의 확인)
- 4) 게재가로 심사된 논문의 편집
- 5) 기타 논문편집에 관련된 사항
- 제 12 조 (논문심사위원의 선임)
- 1) 논문심사위원의 자격은 학교심리학 및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제적 수준 및 전국규모 전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저서(학술적 가치가 있는 역서 포함), 특허 등의 연구 실적이 총 3편 이상인 자로 한다.
- 2) 편집위원들이 익명으로 된 각 투고논문에 대해 3명의 심사위원을 추천하고, 다수 추천자를 우선으로 각 논문에 대해 심사위원 3인을 편집위원장이 최종 결정한다.
- 3)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의 심사자를 투고논문의 심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 제 13 조 (논문심사 의뢰)
- 편집위원장은 선정된 심사위원에게 논문심사의뢰서, 심사대상 논문 1편, 논문심사의견서 등을 우송한다.
- 제 14 조 (논문심사)
-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에 대한 심사를 1차와 2차로 나누어 진행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1) 1차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투고 논문에 대한 학술지 적격 여부를 판정한 후, 심사 적합한 것으로 선정된 논문에 대하여 편 당 3인의 심사위원들이 선임되어 비공개로 이루어진다.
- (1)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논문의 심사를 담당할 3인의 심사위원을 배정하고, 심사위원이 결정된 후 1주일 이내에 투고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 (2)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투고된 논문은 심사의뢰에 앞서 저자의 신원을 나타내는 모든 정보를 삭제한다.
- (3) 심사위원은 심사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반송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이 심사 위촉 후 2주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1차 독촉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심사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해촉된 심사위원은 논문을 즉시 본 학회 편집위원회로 반송하여야 한다.
- (4) 각 심사위원은 심사위원 평가서에 실증논문과 개관논문 또는 이론논문을 구분하여, 8개 심사기준별로 7점 척도에서 평가하며([별표 1] 참조), 총점에 따라서 심사결과를 ‘수정없이 그대로 게재가’, ‘소폭 수정후 게재가’, 대폭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로 판정하며,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 (5)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를 각 논문의 저자에게 통보하여, 필요시 논문수정 제의 요구서를 첨부하여 논문의 수정을 요청한다.
- 2) 2차 심사는 ‘수정후 게재가’ 또는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이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그 논문의 게재여부를 심의한다. 이를 위하여,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심사결과에 대한 답변서를 요청한다.
- 3)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별표 2] 참조). 심사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는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 4) 저자가 논문의 수정을 요청받고 특별한 사유 없이 2개월 이내에 수정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저자가 논문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5) 본 학회는 편집위원회가 게재 여부를 결정한 후, 10일 이내에 이를 저자에게 통보한다.
- 6) ‘수정후 재심사’ 종합판정을 받는 논문의 재심사는 1회에 한하며, 재심료 6만원을 부과한다.
- 1) 1차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투고 논문에 대한 학술지 적격 여부를 판정한 후, 심사 적합한 것으로 선정된 논문에 대하여 편 당 3인의 심사위원들이 선임되어 비공개로 이루어진다.
- 제 15 조 (논문 심사료)
- 심사에 회부된 논문에 대해서는 편당 100,000원의 심사료를 부과한다.
- 제 16 조 (논문게재료)
- 본 학회의 학술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 학술지 20쪽까지는 쪽수에 관계없이 연구비 지원이 없는 경우 편당 25만원, 연구비 지원이 있는 경우 편당 35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20쪽을 초과한 논문에 대해서는 21쪽부터 한 쪽당 2만원을 초과한 분량만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 제 17 조 (학술지의 구성 및 편집)
- 1) 학술지 내에 본 학술지의 편집위원 명단과 각 권호의 심사위원 명단을 표기한다.
- 2) 국문논문은 국문제목, 저자 및 소속, 국문요약, 국문 주요어, 본문, 참고문헌, 원고접수일/수정원고접수일/게재결정일, 영문초록, 영문 주요어, 부록의 순서로 구성한다.
- 3) 영문논문은 영문제목, 저자 및 소속, 영문초록, 영문 주요어, 본문, 참고문헌, 원고접수일/수정원고접수일/게재결정일, 국문요약, 국문 주요어, 부록의 순서로 구성한다.
- 4) 공동논문의 경우, 제 1저자(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는 저자 명단의 가장 앞에 표기하며, 공동 저자(들)의 경우는 저자 명단에서 제 1저자 다음에 논문에 대한 기여도의 순서대로 표기한다.
- 5) 공동논문의 경우, 저자주에 제 1저자(주저자 또는 교신저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 6) 학회지 논문의 게재순서는 해당 권호의 심사용 원고를 제출한 순서에 따른다.
- 제 18 조 (저작권)
-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한국심리학회: 학교」에 자동적으로 귀속된다. 단, 논문의 투고 시에 게재 논문의 저작권이「한국심리학회: 학교」에 자동 귀속됨에 대한 승인 여부를 제 1저자에게 확인한다.
- 제 19 조 (게재예정증명서)
- 본 학회는 게재가 확정되고 최종 수정본이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게재예정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저자의 요청에 따라서 게재예정증명서가 발급된 논문은 다른 학회지에 심사요청을 할 수 없다.
- 제 20 조 (학술지 Cyber 출판)
- 본 학술지는 본 학회의 홈페이지 자료실을 통해 온라인 상에서 출판한다. 따라서 본 학회 회원들에게는 본 학회의 홈페이지 자료실을 통해 온라인 상에서 논문 원문 제공 서비스를 한다.
- 제 21 조 (심사결과의 보안)
- 논문심사와 관련된 정보는 편집위원회이외의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
- 제 22 조 (기타)
- 본 학회지의 투고논문 작성 세칙 또는 한국심리학회가 발간한 학술논문의 작성 및 출판지침 최근판이나 미국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가 발간한 출판지침(Publication Manual) 최근판을 참조한다. 그 외에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부 칙
- 1. 본 규정은 2008년 8월 18일부터 실시한다.
- 2. 본 규정의 개정안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실시한다.
- 3. 본 규정의 개정안은 2016년 2월 22일부터 실시한다.
- 3. 본 규정의 개정안은 2016년 5월 20일부터 실시한다.
「한국심리학회지: 학교」윤리 규정
제 정 : 2007. 06. 04.
개 정 : 2017. 04. 12.
[한국심리학회지: 학교]에서 발행되는 모든 논문의 집필과 출판에 다음과 같은 윤리적 규범을 적용한다. 이는 연구행위의 윤리를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여 학술적 지식의 정확성과 지적재산권을 확보하며, 연구부정행위를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제 1 조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 ‘연구부정행위’란 연구의 계획, 수행, 심사 또는 연구결과 보고에 있어 위조 및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중복출판 등을 일컫는다.
- 제 2 조 (위조 및 변조)
-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는 연구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3) 연구자는 연구의 결과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서는 안된다.
- (4) 연구자는 자료를 다루는 과정을 명백히 밝힘으로써 다른 누구라도 그 과정을 통하여 동일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가 유사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한다.
- (5) 만약 연구자가 발행된 자료에 대해 심각한 과실을 발견하였을 경우 연구자는 그 과실에 대해 철회, 오타의 수정, 또는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한 정정을 통하여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6) 편집인은 잘못의 중요성을 판단하여 학술지에 지체 없이 수정내용을 공시하도록 한다.
- 제 3 조 (표절)
- (1)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연구자들은 다른 사람의 연구물이나 업적에 대한 상당부분 또는 일부를 인용할 때 출처를 밝혔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생각인 것처럼 표현해서는 안된다.
- (3) 타인의 연구물이나 저작, 생각을 자신의 논문에서 이용하거나 표현할 경우 항상 출전을 명기하여야 하고, 인용부호를 사용하거나, 표현을 바꾸어 기술하도록 한다.
- (4) 어떠한 경우라도 출전에 대한 언급 및 참고문헌의 제시를 빠뜨려서는 안된다.
- 제 4 조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및 저작권)
- (1) 부당한 논문 저자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그러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는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논문의 완성에 크게 기여한 연구자들이 저작권을 지니며, 복수의 저자가 관여한 경우에 저작의 기여도는 이름이 나타나는 순서로 표시한다. 복수의 저자라도 동등한 정도의 기여를 하였다면 이를 각주로 표현해야 한다.
- (3) 교신저자는 공동 연구자들에게 그들의 이름이 저작물에 들어가는 것과 그 순서에 대해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공동 연구자들도 저작물에 대하여 교신저자와 더불어 공동의 책임을 져야한다.
- 제 5 조 (중복출판)
- (1) 중복출판은 편집인이나 독자에게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텍스트의 본인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다시 제출하여 출간하는 것을 말한다.
- (2) 연구자는 이미 다른 곳에서 출판되었거나 상당부분이 중복되는 내용의 연구물을 학회지에 게재하여서는 안된다. 단, 학술대회 배포용으로 출판된 논문 혹은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진 초고 형태의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는 이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3) 연구자는 동일한 논문을 동시에 두 개 이상의 학술지에 게재 요청을 하여서는 안된다. 한 학술지에 게재가 거부된 경우 다른 학술지에 논문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 (4) 연구자는 논문의 상당부분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는 이전의 연구에 대한 정보를 편집인에게 논문 게재 요청 시 제공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 없이 심사 과정에 중복출판임이 드러날 경우 편집인은 논문 심사를 중단한다. 출판 후에 중복출판임이 드러날 경우 본 규정이 정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절차를 따른다.
- (5) 다 학제 간 연구의 경우나 시간의 경과를 다루는 종단적인 연구의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판된 동일한 자료를 포함한 연구 논문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연구자는 그러한 사실을 편집인에게 알려야 한다.
- (6)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을 연구자 본인이 다른 단행본 또는 편집된 책의 부분으로 출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연구자는 원전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며, 저작권의 관리를 학회가 하므로 본 학술지를 간행하는 한국심리학회 산하 한국학교심리학회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 6 조 (자료의 검증)
- (1)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편집인의 요청이 있을 때 연구자는 자신의 원 자료를 편집인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 연구물이 출판되고 나서 최소 5년간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의 자료 분석 요청에 응할 수 있도록 원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 7 조 (심사자의 책임)
- (1) 논문의 심사자는 논문에 대하여 학술적 가치의 판단 및 그 판단의 근거를 제시함은 물론, 결함을 지적하고, 개선점을 제시하며, 논문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제언을 한다.
- (2) 심사자와 편집인은 심사용으로 제출된 논문에 대하여 집필자의 저작권을 인정하며, 집필자의 사전 동의 없이 그 내용을 사용할 수 없다.
- 제 8 조 (상벌 및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구성, 권한 및 기능)
- (1)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 학회 내에 상벌 및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2) 위원회는 학회장, 상벌 및 연구윤리위원장, 편집위원장,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3) 위원장은 본 학회의 상벌 및 연구윤리위원장이 맡으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4) 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적절한 제재 조치를 의결할 수 있다.
- (5) 위원회는 본 학술지와 관련된 연구의 윤리성과 진실성에 관해 제기된 고발 사항, 본 학술지와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본 학술지 관련 연구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 제 9 조 (상벌 및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
- (1) 위원회는 학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을 제출한 위원에게는 출석이 인정되지만 의결권은 부여되지 않는다.
- (3)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4)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가로부터 연구물의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5)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하며,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 (6)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의 의혹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 제10조 (연구부정행위의 처리)
- (1)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된 논문은 학회지 게재를 불허한다. 이미 게재된 논문의 경우에는 학회지의 논문목록에서 삭제한다.
- (2)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 논문의 저자에게는 경고, 논문 투고 자격의 정지 또는 박탈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후 학회지 논문 투고를 최소 3년 이상 금지한다.
- (3) 연구부정행위자의 소속기관에 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한다.
- (4) 연구부정행위로 의심받는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위원회는 재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 (5)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된 논문의 저자가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재심의 요청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본 규정에 따라 재심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연구자에게 최종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 (연구부정행위 의혹 처리 절차 및 증거보전)
- (1) 연구부정행위 의혹은 본 학회의 회장, 편집위원장, 상벌 및 연구윤리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에게 구술, 서면, 전자우편 및 기타 가능한 방법으로 실명으로 제보할 수 있다.
- (2) 편집위원은 학회 발표와 학술지 투고 논문과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를 검토할 의무가 있으며,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경우 편집위원장이나 상벌 및 연구윤리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3)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결과는 본 학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3년간 보관한다.
- (4) 학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의 신분상의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제보자의 신원에 대한 사항은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한다.
- (5) 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제보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상벌 및 연구윤리위원회에 이를 알려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러한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부 칙
- 1. 본 윤리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윤리규정의 개정안은 2017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